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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맺으신 적이 있다면 '전월세신고제'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신고를 미루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신고제대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그간 과태료 부과 없이 유예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제' 라는 키워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정보가 되었고, 그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꼭 필요해졌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및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전월세 계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입자와 집주인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를 할 경우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다고 해서 전월세신고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을 모르신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해당 관할 지자체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 조건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단순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월 관련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에 따른 과태료를 확인하세요!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과태료는 30만 원이며, 보증금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신고 지연은 최대 1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단, 고의적이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여전히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고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전월세 계약 상황을 점검해보세요.
제도 변화 대응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앞두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단순히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를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특히 전월세신고제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늦게 신고한 경우에도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므로, 계약 당일 바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도 수동적으로 임대인의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 신고 방식이라는 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신고를 완료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실익도 큽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자동 부여되면서 보증금 회수의 안정성도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신고 지연에 대한 관용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최종 책임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전월세신고제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이 그 대상이라면 지체 없이 신고를 완료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자신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전월세신고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해보시고, 향후 신고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피하고, 계약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거래 구조를 정비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4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천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유예기간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가볍게 여겨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반복할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전월세신고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줄이는 등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므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동 신고 방식이나 자동 확정일자 부여 등의 편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한다면 제도가 불편이 아닌 편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전월세신고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되고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법적으로만 대응하려 하지 말고,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향후 임대차 제도 개편 논의가 재개되었을 때에도 스스로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전월세 계약 상태를 점검하고, 신고 여부와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앞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문화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